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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22 2020고단8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당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부천시 춘의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전달하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무매체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로 인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