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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09 2019가단133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33,9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9. 4. 1. 피고의 연대보증 하에 ㈜C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각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D E A C D E A C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현금보관증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현금보관증에 따라 약정한 대로 원고에게 미지급금 38,033,99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19.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현금보관증은 강요에 의해 허위로 작성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