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4.08.28 2014노21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E로부터 고가의 밍크 옷을 구입하였고 실제로 그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옷 대금을 변제하지 못한 이상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E로부터 밍크 옷을 구입할 당시 편취의 범의로 E를 기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피고인이 2002년 봄부터 E로부터 옷을 구매하기 시작하여 2003년부터는 외상거래를 하여 왔는데 오랫동안 외상으로 의류 구매해 오면서 피고인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금을 변제하여 온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E에게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외상대금이 남아 있는지 혹은 밍크 옷 대금 변제할 민사상 의무가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E로부터 밍크 옷을 외상으로 구매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E로부터 밍크 옷을 편취할 고의를 가지고 기망하여 옷을 교부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관련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물품거래 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일시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