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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2627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18.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한의원 2층에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E의 이마에 조직수복용 생체재료인 하일루론산을 성분으로 하는 의료기기 제품인 “테오시알(TEOSYAL)”을 주입하는 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한의사로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D한의원에서, 피해자 E(26세)의 이마에 주름을 개선하기 위해 일명 “필러” 시술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의료인에게는 환자의 체질 및 약품투입량에 주의하면서 필러액을 과도하게 투입하거나 주입 부위의 혈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이마에 2cc 분량의 필러를 주입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 피부괴사 및 미성숙반흔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 수사보고(G 의료자문위원진술청취), 의료자문결과회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