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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0 2017나44369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동생이 자살을 하여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였는데 천도제를 지내야한다며 원고에게 돈을 급히 빌려줄 것을 요청하여, 피고에게 2009. 1. 10. 2,500만 원, 2009. 1. 12. 500만 원, 2009. 1. 30. 2,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가 무속인으로서 원고의 처와 알고 지내던 중 3,000만 원은 원고의 처가 시주금이라 해서 받은 것이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원고의 처와의 거래관계로 받은 것으로,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수수한 원인을 소비대차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들에 2009. 1. 10. 1,000만 원, 2009. 1. 10. 1,000만 원, 2009. 1. 10. 500만 원, 2009. 1. 12. 500만 원, 2009. 1. 30. 1,000만 원, 2009. 1. 30. 1,000만 원 등 6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차용증이나 영수증 등의 금전 소비대차에 관한 문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점, ② 원고가 2016. 6.경 법무법인 직원을 통해 피고에게 연락을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