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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6. 27. 선고 77다2138 판결

[가압류등기말소][집26(2)민,136;공1978.9.15.(592) 10970]

판시사항

체납세액의 전액 공탁을 이유로 그 체납처분에 의한 부동산의 압류등기의 말소를 일반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체납처분에 의한 부동산의 압류등기 당시의 체납세액을 전액공탁하였다하여 이로써 곧 압류처분이 당연히 실효되어 압류등기가 무효가 된다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일반 민사소송으로서는 위 압류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한국타이어제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제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주장의 요지는 체납된 국세를 모두 납입하겠으니 압류를 해제해 줄 것을 구하였으나 불응하므로 그 체납세액을 공탁하였으므로 그 압류등기를 말소해 달라는 것이나, 국세징수법 제53조 에 의하면 체납자가 그 체납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그 압류를 해제하고, 동법 제54조 에 의하면 위와같이 압류해제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동 세무서장이 위 압류말소등기의 촉탁을 하도록 되어있고, 또 세법에 의한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 소정의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길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때 가사 원고주장과 같이 공탁하므로서 그 체납세액을 모두 납부한 것이 되었다 하더라도 관할세무서장이 아직 압류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있는 이상, 그 처분은 의연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또 그 압류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청구도 아닌 본건에 있어 원고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서는 일반 민사소송으로서 위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는 법리라는 취지의 판단에서 원고의 이건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고 있다.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45조 , 제54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체납처분으로서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 및 그 등기말소는 관할세무서장이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되고 동법 제47조제2항 에 의하면 위 압류의 효력은 그 등기를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는 규정 등으로 보아, 위 압류 및 압류의 해제는 소관세무서장의 행정처분으로서 위 압류처분이 해제되지 않고 있는 본건의 경우, 위 압류처분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 할 것이니, 본건 압류등기 당시의 체납세액을 전액 공탁하였다 하여 이로써 곧 본건 압류처분이 당연히 실효되어, 본건 압류등기가 무효가 된다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일반 민사소송으로서는 본건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본건 청구를 배척한 판단결론은 정당하다 시인되고, {다만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소장 및 준비서면(기록 73면)을 요약하면 원고는 체납세액을 전액 공탁하였으니 본건 압류처분은 실효되었고, 따라서 본건 부동산에 대한 위 압류등기는 무효로 된 것이니 원고는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자로서 무효인 위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것이 분명하니 당연 무효임을 전제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의 본건 청구를 그 설시와 같이 원고가 체납세액을 전액 공탁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본건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으로 잘못 보고, 본건 청구는 압류처분의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민사소송의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각하한 부분은 원고의 주장사실을 잘못 본 허물이 있고, 위와 같은 원고주장대로 하면 본건 압류등기가 무효임을 전제하는 것이니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서 그 당부를 가릴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59.5.24. 선고 4290민상834 판결 참조) 본건은 일응 민사소송의 대상으로 볼 수 없는 바 아니라 할 것이로되, 위 설시와 같이 본건 압류등기는 무효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할 것이 아니라 무효임을 전제한 원고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였어야 옳았을 것이기는 하나 이와 같은 잘못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 들이지 아니한 뜻에 있어서는 판결결과에 다를 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본건 압류등기가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양병호 임항준 라길조

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1977.10.17.선고 77나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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