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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3 2016고정8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4. 15: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부동산’ 앞에 있는 교차로를, 장대 네거리 쪽에서 만 나 교회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유성 장날이라 차량 정체로 번잡하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만 나 교회 쪽에서 장대 네거리 쪽으로 우회전하여 전방 정체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32세) 운전의 F 승용차량 뒤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G( 여, 7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H( 여, 5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의 딸 I( 여, 0세 )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이 2016. 3. 14. 15:30 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부동산 앞 교차로를 장대 네거리 쪽에서 만 나 교회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피고인 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장대 네거리 방향 1 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 차량의 뒤 범퍼 좌측 모서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교통사고’ 라 한다). ②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 뒤 범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