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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0 2014고단320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2. 9. 03:3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36세)이 운영하는 F노래방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에 강제로 앉힌 후 “입을 찢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 속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입을 벌리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를 내며 나가려 하자 피해자를 강제로 소파에 눕힌 후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를 추행하던 중 피해자가 저항하자,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바닥에 엎어 술병 등이 깨어지게 하고, 큰 소리로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업무방해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