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1.08 2019고단25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6.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7. 10.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19. 8. 16. 04:43경 파주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주취상태로 D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 비교적 높은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현재 피고인은 사립학교 직원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그 직장을 잃을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