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등
피고인
A를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D 건물 주인이고, 피해자 E은 위 건물 1층에서 ‘F’라는 식당을 운영하는 업주이며, 피해자 G은 위 식당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들의 주거침입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11. 26. 17:30경 위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A가 피해자 E을 상대로 제기한 위 식당 건물의 명도소송 재판에 증언을 하기 위해 2층 다락방을 살펴본다는 이유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및 다락방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G이 피고인이 2층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것을 막는다는 이유로 한손으로 멱살을 잡고 뒤로 밀쳐 넘어뜨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고도)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인테리어로 벽돌을 쌓아 놓은 벽돌벽으로 위 가항과 같이 G을 밀쳐 넘어뜨려 벽돌벽이 흔들리고 이음새가 떨어져 수리비 약 72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증인 H의 법정진술은 피고인들과 E의 이해관계에 따라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상해진단서
1.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증거자료 제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66조(손괴),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