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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5 2016나206828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911.1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약칭: 도시정비법)에 따라 서울 서대문구 E 일대 주택의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다.

원고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08. 11. 6.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4. 11. 18.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은 다음 2015. 12. 2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 D아파트 23동 2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원고의 조합원이다.

다. 원고는 조합원들로부터 2017. 2. 20. 분양계약기간을 2017. 2. 27.부터 2017. 3. 1.까지로 하여 분양신청을 받고, 2017. 3. 2. 분양계약기간을 2017. 3. 6.부터 2017. 3. 15.까지로 하여 추가 분양신청을 받았는데, 피고는 위 각 분양계약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라.

한편, 이 사건 아파트 건물은 2016. 10. 26. 이 사건 정비사업에 따라 철거되어 2016. 11. 1. 멸실등기가 마쳐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지권 표시등기도 말소되었다.

이 사건 아파트 대지권의 목적이었던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911.1분의 45.6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11. 1. 부동산 등기규칙 제93조 제2항에 따라, 종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2015. 4. 15. 접수 제15583호로 마쳐져 있었던 채권최고액 82,5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같은 등기소 2016. 3. 3. 접수 제7438호로 마쳐져 있었던 채권최고액 26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F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전사되었다.

마. 관련 규정 도시정비법 및 원고의 정관 중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