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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01 2013고단46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 18. 자신이 운영하는 포천시 B빌딩 1층 소재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이 이전에 피고인을 통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 정보와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에 이름 “D”, 주민등록번호 “E”라고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 확인란 D의 이름 우측에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총 7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피해자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그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SKT 본사 불상의 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장의 위조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서류를 위조 및 행사하여 마치 D 등이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한 것처럼 피해자 SKT 통신사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1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111,6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청구내역서 등, 채무확인서

1. 각 서비스신규계약서(G, H, I, J, K, L, M)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