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0931 | 부가 | 2006-06-30
국심2006중0931 (2006.06.30)
부가
취소
기계장치가 제어시스템상의 문제로 가동되지 못하고 철수된 점, 현지 확인시 기계가 설치중인 것으로 확인된 점으로 보아 기계장치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함.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OOO세무서장이 2005.12.20. 청구법인에게 한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72,402,7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5.7.4. OOO과 ‘OOOOOO’ 히트펌프장치(이하 “쟁점기계장치”라고 한다)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05.9.5. OOO의 사업장인 OOOOOO에 쟁점기계장치를 설치하였다.
처분청은 2005.9.5. 작성된 쟁점기계장치 납품확인서 등을 기초로 같은 날 쟁점기계장치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고 2005.12.20.청구법인에게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72,402,7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마OO이 작성한 제품매매계약서상의 설치완료일(2005.9.5.)과 납품확인서상의 검수일자(2005.9.5.)를 근거로 당초 처분을 하였으나, 계약서에 기재된 설치완료일(2005.9.5.)은 계약일(2005.7.4.) 당시에 계약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설치가 완료되어야 할 예정일을 추정하여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동 계약서 상의 설치완료일란 옆에 ‘제품의 제조공정 및 난이도에 따라 다소 시일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라는 단서문구로 확인된다.
납품확인서는 쟁점기계장치 구매자인 마OO의 요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마OO은 OOOOOO가 소재한 OOOO건물의 4층과 5층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우나영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기에 건물주로부터 사우나영업장 인수 자금과 시설설치 및 공사에 소요된 자금을 보호받기 위한 법적근거를 얻기 위하여 냉난방설치공사 승낙서(마OO과 건물 소유자인 김OO간 2005.8.10. 작성)와 납품확인서 등이 필요하였던 것이고,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도 마OO의 자금이 보호받아야만 쟁점기계장치 대금을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납품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며, 이는 동 납품확인서의 검수자 확인란에 아무런 인적사항 또는 검수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서명이나 날인 등이 없는 공란으로 되어 있는 사실로 확인될 수 있다.
한편, 쟁점기계장치는 설치 과정에서 예기하지 못한 제어시스템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청구일 현재까지도 설치가 지연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납품이 완료되지 아니하였는 바, 쟁점기계장치가 이상없이 설치 완료되어 시운전 결과 정상가동되는 날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조건부 판매시의 재화의 공급시기인 ‘그 조건이 성취하여 판매가 확정되는 때’라고 할 것이므로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기계장치에 대한 제품매매계약서상 계약일을 2005.7.4, 설치예정일을 2005.8.30. 및 설치완료일을 2005.9.5.로 하였고, 2005.9.5. 계약당사자인 청구법인과 마OO 간에 작성한 납품확인서에 따라 같은 날 정상 납품되었음이 확인된다.
또한 마OO은 제품대금 미납 확인서(2005.9.12.)에서 쟁점기계장치 공급계약에 대하여 당초 계약서상 2005.7.29. 계약금 250백만원 2005.9.10. 잔금 345,760천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대금지급일이 경과되어 대금 지불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계약 내용에 따라 공급자의 법적인 대응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2005.10.25. 2005.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후 증빙자료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출신고 누락을 확인하자 2005.10.31.자로 쟁점기계장치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362백만원(공급가액)을 발행한 사실이 있다.
또한, 처분청의 현지 확인일(2005.11.14.) 현재까지 청구법인과 마OO 간에 대금결제 및 제품하자에 대한 어떠한 법적 조치가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정상적인 제품 검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2005.9.5 쟁점기계장치가 정상가동하여 채권채무가 확정되고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쟁점기계장치 설치와 관련하여 공급시기가 도래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마OO간 작성된 쟁점기계장치의 제품매매계약서(2005.7.4.), 납품확인서(2005.9.5) 및 제품대금미납확인서(2005.9.12)에 기재된 내용이 위 청구법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에 적시된 것과 동일하다는 사실 및 청구법인이 2005.10.31자로 362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과 마OO 간의 쟁점기계장치에 대한 제품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그 제3조 제1항에 청구법인은 계약서, 견적서 및 시공서의 내용에 따라 이상없이 시공을 완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계약은 쟁점기계장치가 이상없이 설치완료 및 정상가동 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계약으로 보이고, 이 때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그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 전무 김OO의 업무노트 사본에 의하면, 2005.10.4. OOO사우나 전동밸브와 콘트롤러 비례제어가 안됨, 2005.10.13 OOO사우나 역류문제는 처치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작업보류, 제어장치에 문제가 많아 가동불가능 상태, 2005.10.14. OOO사우나 제어-이상신호, 스텝제어×, key버튼×-가동불능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기계장치 설치 관련 마OO의 사실확인서(2005.11.14.)에서도 2005.9.2. EP-500HC 본체 2대 입고, 2005.9.21. 폐수탱크 입고, 2005.10.13.~2005.11.14.(현재)까지 제어상의 하자로 가동불가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기계장치는 전기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데 OOO사우나는 청구법인의 제품이 가동되면 열병합 공급을 받을 필요가 없어 열병합 공급계약을 해지하였으나, 쟁점기계장치가 예정대로 설치 및 가동되지 못하여 부득이 가스를 사용하여 온수를 생산하게 되어 가스사용량이 2005.10월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주)OOO의 OOO사우나 도시가스월별사용요금 내역서(2006.1.6.)를 제출하고 있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대상으로 2005.11.14 ~ 2005.11.17. 조사한 ‘환급 현지확인 [종결]복명서’(2005.11.)에 청구법인은 2005.7.4 OOO사우나에 보일러 기계등을 595백만원에 계약하여 설치중으로 향후 매출 증가가 예상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2005.10.31. 발행한 공급가액 362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발행은 하였으나 쟁점기계장치 설치가 완성되지 아니하여 마OO에게 발급하지 않고 폐기처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를 처분청에 확인한 결과 마OO이 이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다.
(마) 마OO이 청구법인에 보낸 내용증명우편(2006.1.6.)에는 쟁점기계장치 설치 계약에 있어 설치자가 2005.9.5.까지 설치하기로 한 바 이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 업장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고 있으며 수차례 이행촉구를 하였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어 부득이하게 2006.1.13.까지 정상설치 가동되지 않을 시에는 손해배상청구 및 민형사상의 고발을 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은 다른 곳에 설치된 제품들은 제어장치가 시퀜스제어로 정상 작동되고 있으나 OOO사우나에 설치된 제품은 회사의 두 번째 시제품이고, 처음으로 마이콤제어를 적용하는 것으로서 여기에 이상이 있어 이것을 다시 시퀜스제어로 바꾸었으나 마이콤제어에 맞게 모든 내부장치들이 설계되어 있어 결국 제품을 정상적으로 작동시키는데 완전히 실패하였다고 하면서 쟁점기계장치가 마이콤방식 전자조작 패널에서 시퀜스방식 전자조작 패널로 변경된 증거로 2005.11.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과정 중 담당조사관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촬영한 패널 등의 사진과 2005.12. 촬영한 동일 장소의 패널 등의 사진 각 4장을 비교하여 제출하고 있다.
(사) 청구법인 전무 김OO은 쟁점기계장치는 2006.6.12. OOO사우나에서 완전 철수하였다고 하면서 그 철수 및 철수 후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 48장을 제출하였고, 2006.6.15 OOO사우나가 소재한 건물이 1차경매 진행중이며, 쟁점기계장치 설치관련 대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2006.6.16.)하고 있다.
(3)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청구법인 전무 김OO의 업무노트 사본 및 마OO의 사실확인서(2005.11.14.)에 2005년 10월 또는 11월 현재 쟁점기계장치가 미가동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2005.11.14 ~ 2005.11.17 기간동안 확인한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환급 현지확인 [종결]복명서(2005.11.)에 쟁점기계장치가 OOO사우나에 설치중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및 2006.6.12 쟁점기계장치가 철수되는 사진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기계장치가 제어시스템상의 문제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철수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쟁점기계장치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