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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7 2015노2220

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이유

1. 항소의 이유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은 무겁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H에게 100,000,000원을 먼저 요구하거나 피고인 A에게 100,000,000원을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40,000,000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양형 부당 원심판결들의 형은 무겁다.

다.

검사(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은 가볍다.

2. 판 단

가. 피고 A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 A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 H의 진술서,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해자 H 진술부분 포함) 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이 O과 자신의 수수료 명목으로 20,000,000원을 따로 받기로 하고 피고인 A에게 100,000,000원을 전달할 것처럼 피해자 H을 속여 60,000,000원만 피고인 A에게 주고, 그 중 40,000,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직권 판단 이 법원은 피고인 B에 대한 각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은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피고인 A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