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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485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D 지하 1 층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실장, 피고인 C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1. 27. 경부터 2018. 1. 4. 경까지 위 업소에서 피고인 A는 룸 5개, 화장실 1개를 갖추고,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E’ 등에 위 업소를 홍보하고, 피고인 B는 위 광고를 보고 그곳을 찾아 온 남자 손님들 로부터 8만 원 내지 16만 원을 지급 받고 여자 종업원인 C( 여, 26세),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손이나 입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직업 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7. 경부터 2018. 1. 4. 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행위와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 구직 사이트 ‘F’ 등을 통해 위 C, 성명 불상자를 모집하였다.

3. 피고인 C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피고인은 2018. 1. 4. 위 업소에서 그 곳을 방문한 남자 손님 G로부터 8만 원을 받고 그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 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목록

1. 단속현장 업소 및 광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