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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22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400,000원, 배상신청인 C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1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262』 피고인은 2019. 4. 23.경 광주 서구 O아파트 P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Q 카페 'R'에 접속하여 골프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대금을 먼저 입금해 주면 위 골프채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골프채를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골프채를 배송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9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6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513』 피고인은 2019. 4. 22.경 인터넷 사이트 Q 카페 ‘R’에 ‘골프채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143만 원을 입금하면 골프채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골프채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골프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골프채 대금 명목으로 143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합계 24,79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판매게시글,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