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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9 2016노310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다수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나머지 1,0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를 전부 회복시키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모두 원심 판시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당심에서 배상신청인의 피해가 전부 회복되어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앞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여러 정상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