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고정207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0. 19:50 경 경기 포 천시 B 3 층 ‘C 주점 ’에서, 그 몇 일전 피해자 D( 여, 57세) 이 피고인을 112에 무전 취식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온갖 욕설을 하고 ‘ 앞으로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 라고 위협하여 그곳에 들어온 손님들 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껴 그대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0 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행범인 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