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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2.10 2019가단7645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707,99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1.부터 2021. 2. 10. 까지는 연 5%, 그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C 소유이던 파주시 D 건물 E 호 (2013. 3. 8. F 호가 합병되었다), G 호, H 호(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상가’ )에 관하여, 2015. 2. 10. 피고가, 2018. 8. 8. 원고가, 2019. 2. 28. I 이 차례로 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D 건물관리 단운영위원회( 이하 ‘ 이 사건 관리 단’) 는 피고가 종전 소유자인 J이 미납한 관리비를 포함하여 2015. 2.부터 발생한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자, 2015. 11. 16.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청구금액 54,189,740원으로 하는 가압류 결정을 받아 집행을 마쳤다.

다.

피고는 2016. 7. 1.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가압류를 해지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관리 단에 미납 관리비 32,430,840원 중 10,000,000원을 2016. 9. 30.까지, 22,430,840원을 2017. 6.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지불이 행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이 사건 관리단은 2016. 8. 3.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가압류 해제신청을 하여 2016. 8. 8.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었다.

마. 원고는 2019. 2. 28. 이 사건 상가의 미납 관리비로 40,832,020원을 이 사건 관리 단에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6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종전 소유자로 소유권을 취득한 2015. 2.부터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2018. 8.까지 합계 33,218,580 원의 관리비를 이 사건 관리 단에 지급하지 않았다.

이 사건 상가를 승계 취득하면서 피고의 관리 비 지급 채무를 승계한 원고가 피고가 지급하지 않은 관리비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신 지급한 관리비 33,218,580원과 이에 대한 법정 이자 또는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원고 소장의 내용은, 피고가 이 사건 상가를 소유하던 기간 중 미지급한 관리비를 대신 납부하고 구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