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공공단체와 민주사회 발전을 위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도모하고, AL 조합 등 특정 공공단체의 경우 선거인 자격 요건이 한정되어 있는 등 폐쇄적인 특수성이 있는 점을 반영한 관련 법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고려할 때, 사전선거운동이나 기부행위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제도의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죄책이 중한 점, 나 아가 피고인이 기부행위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관할 선거관리 위원회에 2회에 걸쳐 허위자료를 제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내용과 횟수, 범행에 이른 경위나 액수 등으로 보아 위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제 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영향을 주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은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