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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9 2019노367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제1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명령 40시간) 및 제2 원심의 형(징역 6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제2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2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검사는 제2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제2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도 없다.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선고되어 검사는 원심판결들 모두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결론 제2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고 제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직권파기사유가 있는 이상, 별도로 검사의 이 부분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함께 선고한다. ,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들 중 유죄부분에 대한 다시 쓰는 판결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