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9. 01:15 경 당 진시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당 진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위 F에게 ‘ 씨 발 놈 아. 나랑 한판 뜰래
’ 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장 F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어서 손으로 위 F의 성기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일지,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경찰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