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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19 2019고단1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5. 01:0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공업탑로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옥교동에 있는 태화교 위 도로까지 약 2k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음주운전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