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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0.06.11 2020고단104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4. 09:3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B실에서, 함께 수용 중이던 피해자 C(37세)이 화장실을 사용한 후 제대로 정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 6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도움벨을 누르며 “나는 욕한 것도 없고 맞은 피해자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재차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작성 각 진술서

1. 근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다행히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3회[징역형 2회(그 중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존속살해죄로 인한 수형기간 중 피고인은 2015. 9.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존속살해죄로 징역 16년을 선고받고 2016.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형의 집행 중이다.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