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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6가단5113224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 12.부터 2006. 3.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