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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3 2016가단2606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3.부터 2016. 11. 1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정정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농업회사법인 글램핑팜주식회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