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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8 2018가합50696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천연기념물 지정 및 고시 문화재청장은 2001. 11. 30. 문화재청고시 C로 원고 소유의 충남 태안군 D 임야 455,074㎡(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 한다)를 포함한 81필지를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E ‘F’(이하 ‘이 사건 문화재’라 한다)로 지정하였고, 피고 태안군은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문화재지정구역 내의 토지 등의 협의취득 및 보상업무를 위탁받아 2002. 10. 22.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손실보상 협의요청 등을 하였다.

일시 내용 2002. 1. 7.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알림 2002. 10. 22. 보상계획 알림 2003. 2. 14. 보상계획 알림 2004. 8. 13. 손실보상 협의요청 2005. 11. 10. 손실보상 산정내역 알림 2005. 12. 16. 손실보상 협의요청 2006. 7. 31. 손실보상협의 협조요청 2006. 11. 28. 손실보상 협의요청 2016. 8. 2. 토지 감정평가 결과 알림 2016. 9. 5. 토지 매입관련 의견 제출 요청 2017. 2. 5. 손실보상 협의요청 2017. 3. 22. 손실보상 협의 재요청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신탁 제1조(신탁의 목적)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 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ㆍ정산한다.

제3조(수익자) ① 이 신탁계약에서 수익자는 별지2의 2와 같다.

제7조(우선수익자의 수익권) ③ 신탁원본에 대한 우선수익자의 수익권은 수익자의 수익권에 우선한다.

제9조(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 등) ①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 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보존과 일체의 관리행위 및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별지2의 2]

2. 수익자 선순위우선수익자: 주식회사 H 후순위 수익자: 원고 한편 원고는 2009. 2. 10.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G 주식회사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