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19 2018고정6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6 22:20 경 부천시 심곡본동에 있는 깊은 구지 사거리에서 부천시 경인 로 170번 길 80 양은 리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혈 중 알콜 농도가 0.204% 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