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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2.05 2012고단548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모욕(2012고정1142) 피고인은 2011. 11. 23. 22:25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D 등 행인 여러 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F(41세)에게 “얼마나 딱지 끊었냐 이 새끼들아”, “이 새끼들아 몇 장 끊었냐고, 단속할려면 전부 단속을 하던지 아주 이 새끼들이 형편이 없는 새끼들이네, 아주 사기꾼 같은 새끼들이네”, “개새끼들아 경찰이 뭐하냐 경비를 서 줘야 될 거 아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2012고단548)

가. 상해 피고인은 2011. 12. 24. 16:20경 과천시 G 상가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상점에서 피해자와 돈 문제로 시비하던 중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도망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유리 화병을 집어 던지려고 하고 피해자를 향해 열쇠 꾸러미를 집어던져 얼굴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악부 좌상 및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4. 8. 17:00경 양천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서 위 가항에 대한 체포영장으로 체포되어 담당 경찰관인 양천경찰서 형사계 소속 경사 J로부터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 받은 후 조사를 받게 되자, “야 H도 모르는 새끼가 무슨 조사를 해, 씨발 놈아, 야, 너 이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이를 제지하는 경사 J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입고 있던 셔츠 단추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폭행하여 수사업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하였다.

3. 업무방해, 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