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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5 2013가합1276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서울남부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3. 5.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 사실

가. F이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2010. 5. 11. 접수 제19331호로 채권자를 원고들, 청구금액을 483,500,000원(원고 A의 청구금액 376,500,000원, 원고 B의 청구금액 107,000,000원)으로 하는 가압류 기입등기가 마쳐졌고, ② 같은 등기소 2011. 11. 14. 접수 제47152호로 ‘2011. 11. 14.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를 F, 근저당권자를 피고 C, 채권최고액을 77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졌으며(이하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의하여 표상되는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하고, 그 설정 계약을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라 한다), ③ 같은 등기소 2012. 1. 12. 접수 제1204호로 채권자를 G 외 37인, 청구금액을 1,322,460,700원으로 하는 가압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그리고 ④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2. 2. 15. 접수 제5218호로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자를 피고 D으로 하는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피고 D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2012. 3. 21. 서울남부지방법원 E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 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다.

한편, 원고들은 2012. 3. 2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H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경매법원은 2013. 3. 5. 배당기일을 열어 '가압류권자 겸 배당요구권자'로서 원고 A에게 77,338,080원을, 원고 B에게 21,979,218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