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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7 2017노217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들이 적시한 내용 중에는 일부 사실도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피해자의 명예침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글들을 게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일부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음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 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의 범행은 1회에 그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