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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01 2016나2048813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① 제1심판결 제2쪽 13번째 줄의 “1998. 4. 26.”을 “1998. 3. 24.”로 고치고, ② 제3쪽 17번째 줄 뒤에 “원고들은 당심에서 임금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과 판단

가. 민법 제107조,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4조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에 따른 무효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피고 공사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의사표시를 담은 사직서와 전직경력(이하에서 ‘전직경력’이란 피고 공사가 신규채용 근로자의 기준호봉 산정 시 고려하는 ‘입사 전 경력’을 말한다) 포기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고들을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피고 공사가 일률적으로 사직서와 전직경력 포기각서를 요구하였기 때문에, 원고들은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07조에 따라 무효이거나, 근로기준법 제4조에 따라 무효이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관련 법리 동일한 기업 내에서 근로자가 스스로의 필요나 판단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용자에게 사직서 등을 제출하고 이에 따라 퇴직금을 정산하여 받은 경우, 사직서 등의 제출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따라 어쩔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