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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3887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310,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전기, 전자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0년 10월경 대구 수성구 E 소재 모텔개보수 공사 중 전기공사에 필요한 케이블, 각종 스위치와 콘센트, 단자함 등 전기가재를 피고에게 공급하면서 피고를 알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11년 4월 초경 F(구체적인 지위에 관하여는 뒤에서 보기로 한다.)으로부터 대구 동구 G 원룸(다세대주택)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소요되는 전기자재를 공급하면 그 대금은 피고가 지급할 것이라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전기자재를 공급하였고, 2011년 4월부터 6월까지 공급한 전기자재에 관하여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1. 7. 13.경 2011년 5월분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 금액 1,170,950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해 11. 10. 500만 원, 2012. 1. 20. 500만 원, 2012년 2월에 919,37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2. 2. 29. 피고의 계좌에서 보내는 사람을 ‘F’으로 표시하여 원고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마.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2011년 10월까지 전기자재를 공급한 후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26,310,750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거래 12,090,320원(부가가치세 포함)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은 거래 31,310,750원(부가가치세 제외, 부가가치세 지급하지 않는 조건임)-1,170,950원-5,000,000원-5,000,000원-919,370원-5,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진술,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