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시내버스 운전석 바로 뒷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D(가명)이 하차하기 위하여 일어남과 동시에 옆에 서있던 피고인이 위 뒷좌석에 앉으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엉덩이를 움켜잡은 사실은 없었고, 설령 우연히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피해자의 진술만을 가볍게 믿은 나머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가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약 30년 간 교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이후 꾸준히 강박성 사고와 행위, 불안 및 우울장애 등에 대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성실하게 생활해온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0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의 항소이유와 같이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카카오톡 대화자료, 블랙박스 영상 화면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먼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운전석 바로 뒷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옆에 서 있다가, 하차를 위하여 자리에서 일어나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