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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14 2014가합105371

투자금 반환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사단법인 B(이하 ‘피고 사단법인’이라 한다)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 D시장의 운영을 위한 제반시설의 보존 및 정비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2005년경부터 그 소유 및 인접 토지상에 주상복합건물(아파트 및 상가)을 재건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피고 C은 2010. 10. 19.부터 현재까지 피고 법인의 대표자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원고는 E와 함께 2010. 12. 23.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수익금 정산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제1조(합의의 목적) 본 합의각서는 서울 영등포구 F동의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상호 협조하여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의 분담 및 지분) 1) 갑(원고와 E)의 업무범위 및 지분은 다음과 같다. (1) 원고, E 공동지분은 68%로 한다. (2) 사업을 총괄하여 사업의 성공으로 이익 창출에 주력한다. (3) 자금의 운용 및 집행 2) 을(피고 C)의 업무범위 및 지분은 다음과 같다.

(1) 피고 C 단독지분은 20%로 한다.

제4조(지분정산 조건) 1) 세금 및 초기경비, 차입금을 정산 후 순수입금으로 정산한다. 제5조(초기자금 내역) 1) G 10억 원, 차입금 5억 원, 초기경비 8억 원(합계 23억 원) 제7조(기타 사항) 3) 자금은 원고가 총괄하며 자금집행은 3인이 협의하여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본 사업은 사단법인 B(피고 사단법인)을 사업체로 하며, 수익금 정산관리는 타 법인과 용역계약하여 관리하기로 한다.

다. 피고 사단법인은 2011. 5. 17. 선원건설 주식회사(이하 ‘선원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H 외 16필지에 주상복합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