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반환등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사단법인 B(이하 ‘피고 사단법인’이라 한다)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 D시장의 운영을 위한 제반시설의 보존 및 정비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2005년경부터 그 소유 및 인접 토지상에 주상복합건물(아파트 및 상가)을 재건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피고 C은 2010. 10. 19.부터 현재까지 피고 법인의 대표자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원고는 E와 함께 2010. 12. 23.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수익금 정산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제1조(합의의 목적) 본 합의각서는 서울 영등포구 F동의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상호 협조하여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의 분담 및 지분) 1) 갑(원고와 E)의 업무범위 및 지분은 다음과 같다. (1) 원고, E 공동지분은 68%로 한다. (2) 사업을 총괄하여 사업의 성공으로 이익 창출에 주력한다. (3) 자금의 운용 및 집행 2) 을(피고 C)의 업무범위 및 지분은 다음과 같다.
(1) 피고 C 단독지분은 20%로 한다.
제4조(지분정산 조건) 1) 세금 및 초기경비, 차입금을 정산 후 순수입금으로 정산한다. 제5조(초기자금 내역) 1) G 10억 원, 차입금 5억 원, 초기경비 8억 원(합계 23억 원) 제7조(기타 사항) 3) 자금은 원고가 총괄하며 자금집행은 3인이 협의하여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본 사업은 사단법인 B(피고 사단법인)을 사업체로 하며, 수익금 정산관리는 타 법인과 용역계약하여 관리하기로 한다.
다. 피고 사단법인은 2011. 5. 17. 선원건설 주식회사(이하 ‘선원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H 외 16필지에 주상복합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