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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07 2013노2976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사건 부분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범의, 범행동기, 계획성 (가) 피고인은 피해자 E을 살해할 범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인정함으로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은 실제로는 피해자 C가 운임 관련 분쟁으로 인하여 화장품 구입비로 지급 받은 1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을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 E을 앞세워 그로 하여금 피고인을 상대하도록 하고 자신은 사라지는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배신감을 느꼈고, 피해자 E도 피해자 C의 지시를 받고 그를 찾아가지 못하도록 피고인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는 등 앞잡이 노릇을 하여 피해자 E에 대하여 미움을 느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를 단순하게 사업상의 불만 및 술자리 따돌림 등으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지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을 살해할 의사는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인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자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수하였음에도 원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이 이를 간과하고 형의 감경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