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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28 2015고단18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4.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9. 17.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27. 11:15경 순천시 장천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 순천시 삼산로에 있는 삼성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동종 전과가 4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