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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7 2013고정1999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충격기의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전자충격기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초순 12:0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의 건축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로 소지 허가를 받은 막대형 전자충격기 J-104(번호D) 1대와 핸드형 전자충격기 J-911(번호E) 1대를 F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3호, 제21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