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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31 2017고단164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5. 4. 12:40 경 창원시 성산구 C 2 층에 있는 상인회장 피해자 D이 관리하고 있는 C 상가 번영 회 사무실 입구에서 문을 열어 달라는 요구를 거절 당하였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막대기로 시가 미상의 사무실 출입문 유리창 1 장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5. 4. 14:45 경 창원시 성산구 E 노상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차량 앞에 쓰러진 오토바이와 쓰레기를 치워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 총 길이 45cm, 날 길이 20cm )으로 피해자에게 내리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F, G, H의 법정 진술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H의 진술서 각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조 제 1 항(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실형 2회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이다( 집행유예기간은 현재 경과되었다). 본건 피해 자체는 중하지 않으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C 건물에서 소란을 일으켰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들 및 상가 상인들이 그간 겪은 고통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고령이기는 하지만 2010년 이후에도 폭력범죄나 업무 방해죄 등의 동종 범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어 재범 가능성이 높다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