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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3 2014나3282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2010. 12.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12. 12.부터 2013. 12. 12.까지, 차임 월 3,500,000원(부가가치세 350,000원 별도)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12. 12.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인도할 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 중 연체차임 등 당해 임대차에 관하여 인도시까지 생긴 모든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241, 12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임대차보증금이 임대인에게 교부되어 있는 경우 임대인은 그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등을 충당할 것인지 여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며(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49608, 49615 판결 참조), 임대차계약 해지 후의 계속점유를 원인으로 하는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는 경우에 종전 임대차에서 약정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을 받는 자인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이득으로 지급되는 차임 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계속 점유하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2. 11. 22.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