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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9 2015고정1618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불법 체류로 인하여 강제 추방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의 국내 입국을 위하여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후 혼인 초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09. 5. 27. 경 수원시 팔달구 청의 종합 민원실 가족관계 등록 계 사무실에서, 사실은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으면서도 마치 정상적인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혼인 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미리 준비한 각종 공증 서류와 함께 이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가족관계 등록 전산정보시스템의 혼인 관 계란에 피고인과 C이 혼인한 것처럼 입력하게 하여 공 전자기록인 가족관계 등록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공 전자기록인 가족관계 등록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이 입력한 내용을 저장,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제공부 등) [ 피고 인은, 진정한 혼인의사에 기하여 혼인신고를 하였으므로 위장 결혼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사자 간에 사회 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가 없는 때에는 그 혼인은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 바(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2049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은 이 법정에서 ‘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혼인신고를 해 주어야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하여 혼인신고를 해 주었고, 피고인이 한국으로 들어오면 동거할지 여부에 대하여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C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