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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03 2015고합1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H의 군대 동기로 H이 1988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준비할 때부터 H을 도와 물밑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사람이고, I는 J협회 임시회장으로 K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L은 I와 평소 알고 지낸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I를 만나 ‘7ㆍ30 M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N정당 후보로 출마한 H의 선거운동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I의 허락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달 24.경 I에게 ‘7. 26.에 H을 위하여 뜻이 맞는 사람들을 모아 식사를 대접하자. 그 자리에 O도 올 것이다’라고 제안하고, I는 그 제안에 따라 L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말하고 사람들을 모아오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I, L과 공모하여 2014. 7. 26. P에 있는 ‘Q’ 식당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모이게 된 총 39명의 선거구민들에게 H을 위하여 투표하도록 독려하고 합계 2,35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함으로써 H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 R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S, T에 대한 각 문답서

1. L, U에 대한 각 문답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V, W 작성의 각 확인서

1. 각 수사보고(CCTV 시간별 특이사항 확인 등)

1. 고발장

1. 사전투표 독려명함, 각 영수증

1. 사진(식당배치도, 주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