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16 2018고정29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상가 104호 상가 건물의 임대인이고, 피해자 C는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7. 8. 16. 15:00 경 위 B 상가 104호에 대한 피해자와의 상가 임차 계약이 종료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자가 위 상가의 월세 및 관리비를 미납하자 다른 임차인 과의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피해자 상대로 계약 해제 및 명도소송 등 정당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철거 용역 업체로 하여금 위 피해자 상가 내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우유 저장고 등을 임의로 철거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