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5.09 2018고단10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12. 10. 00:02 경 위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외국인들이 다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인적 사항 제시를 요구 받자, 피고인 A은 고함을 지르며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피고인 B는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밀치며, 계속하여 피고인 A은 도로로 뛰어들어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다가 위 F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오른팔로 위 F의 목을 감아 자신의 옆구리에 끼우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체포당하는 모습을 보자 흥분하여 달려가다가 자신을 제지하는 같은 경찰 관인 경위 G, 경사 H을 향해 팔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치안 유지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E, F,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부위 사진 촬영에 대해), 순경 F에 대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소란을 제지하기 위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