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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05 2019고단2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 11:40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약수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