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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55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2. 22:53경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경사로부터 “인근소란으로 경범죄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듣자 “지금 열 받아 죽겠는데 야, 나한테 협박하냐 소리 좀 지르면 안 되냐 어떻게 할 건데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경위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E 경사의 턱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다시 F 경위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긱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고, 경찰관들을 위해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