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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8 2016노375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각 디지털 사진은 디지털저장매체 원본과 출력물 사이에 동일성 및 무결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사실오인 1) 2015고단7907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4. 8. 13. 11:35경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이루어진 기자회견(이하 ‘이 사건 기자회견’이라 한다

)의 사회를 맡았을 뿐이고, 옥외집회를 주최한 것이 아니다. 2) 2016고단1970 사건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2014. 6. 28.자 집회에서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행진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2014. 8. 15.자 집회에서 다른 집회참가자들의 도로 점거 집회를 해산시켰을 뿐이고,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한 것이 아니다.

다) 피고인은 2015. 4. 16.자 집회에서 인도에 있었을 뿐이고, 도로를 점거한 사실이 없다. 라) 피고인은 2015. 5. 1.자 집회에서 인도에 있었을 뿐이고, 도로를 점거한 사실이 없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은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법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증거동의가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은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면 증거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취소 또는 철회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