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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15 2013고정288

화장품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울 강동구 B라는 상호로 화장품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3.경 위 B 홈페이지(C)에 위 스킨로션 외 25품목을 광고함에 있어 위 홈페이지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안색정화 및 불순물 제거 등이라는 확인되지 아니한 효능효과를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장품법 제37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