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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218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8. 경 성명 불상자( 일명 B 대리 )로부터 ‘ 유통회사 세금 절약을 목적으로 계좌를 대여 받는다.

계좌 1개 당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는 제안을 받자 이를 수락한 후, 2017. 3. 13. 13:00 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 가락 시영아파트 재건축 현장 앞에서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에게 자신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C) 의 체크카드를 넘겨주고 전화 통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계좌 명의자 A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은행계좌를 이용한 보이스 피 싱 범죄 피해자의 피해액은 환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 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