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무죄. 이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도급 받은 양주시 E 외 수 필지에 대한 토목공사를 F( 개 명전 I)에게 하도급 주었을 뿐 수급 시공사 면허를 대여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5. 23.부터 2011년 말까지 양주시 E 외 수필 지에서 F이 전원 주택지 토목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공사비의 4%를 면허 대여 비로 지급 받기로 약정하고 F에게 그 건설업 면허( 건축 공사업 )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이하 ‘ 피고인 회사 ’라고 한다) 피고인은 A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으로, A이 제 1 항과 같이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양주시 E 외 수 필지에 관한 2011. 5. 23. 자 토목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표준 도급 계약서에 의하면 계약 당사자로 ‘ 도급인 J, 수급인 피고인 회사, 수급 대리인 I’으로 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I 이 피고인 A과 함께 공사 부실이나 지연, 연장공사 등 계약서 상의 책임이 있고 공사 완료시까지 I이 실질적인 수급인이므로 모든 업무나 진행은 I과 상의하는 것으로 한다‘ 고 정하고 있는 점, ② 도급인 중 한 사람인 G은, 처음에는 계약서 없이 F과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세금 신고 문제 때문에 계약서를 요구하여 작성해 온 것에 도장을 날인하여 주었을 뿐이어서 피고인 회사를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F의 직원인 H은 정식으로 하도급을 받는 경우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A은 경찰에서 이 사건 공사는 피고인 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F이...